소수자를 위한 성교육이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다. 다수를 위한 성교육을 기본값으로 두고 특별한 소수를 위한 성교육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기본값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소수자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보호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신이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성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언어 소수자, 쉬운 언어로 접근해야 이해가 가능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성교육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