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정권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지난 5월 25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발표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전반에 걸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의 결과를 사전에 조정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설치를 위하여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각종 주요 판결의 향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사법부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력과 야합하여 법리를 왜곡하고 사법피해자를 양산한 각종 판결 중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KTX 승무노조사건, 쌍용자동차사건, 발레오만도지회사건 및 통상임금사건 등 각종 중요한 노동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분노를 안겨주었다. 특히 KTX 승무노조 사건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후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자결을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법부가 노동자들을 살해한 결과를 만든 이 사건들의 흑막에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의 범죄행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안은 ‘사법농단사태’로 규정될 정도로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대법원 동문에서는 법조인, 법학자 등 법률가들이 천막을 치고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 노숙농성은 노동정치연구소의 공동위원장인 한상희 교수와 이덕우 변호사, 회원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조승현 교수와 전 회장인 이호중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연구소 회원들은 6월 8일 노숙농성장 문화공연에 결합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규탄하고, 연구소 회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하여 이덕우 공동준비위원장과 조승현 회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부탁했다. |

연구소(이하 연) : 사법농단사태가 왜 문제인지, 왜 이런 법률가 교수, 노동자들이 천막치고 노숙까지 하는지를 연구소 회원들에게 알리고 싶다. 우선 이 농성의 주제와 농성장의 명칭, 참여자들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덕우(이하 이) : 농성의 주제는 대법원 사법농단규탄이다. 농성장의 명칭은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철야시국농성장”이다. 주로 변호사와 법학자가 중심이 되어 농성장을 꾸리고 농성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사법농단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계속 농성장에 합류하고 있으며 연대하고픈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실제 농성장에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계속 결합하고 있다.)
연 : 양승태 전 대법관 당시 대법원, 특히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유착한 사법농단을 자행했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 : 농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의미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대법원장인 양승태와 그 수하들, 즉 ‘양승태 키드’들이 사법부를 가지고 놀았다. 사법부를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연 : 사법부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다는 것인가?
조승현(이하 조) :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놀았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재판을 갖고 놀았고 둘째 재판관을 갖고 놀았다. 다시 말해 판사와 판결을 가지고 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의적으로 판사들을 줄세우기 했다고 본다. 이게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행위의 핵심이다.
연 : 양승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가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뭔가?
조 : 자신의 마음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 친재벌 등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방향을 유지하고자 했던 거다. 이를 위해 판사들의 성향조사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실행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재판 전에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여 담당 재판부에 판결방향을 지시했다는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래하려 했던 것도 밝혀졌다. 국정에 협조할테니 상고법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목적이었다고 본다.
상고법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심사부를 두어 상고심을 요구한 사건들 중 상고심 재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건만을 추려 대법원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심사부이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급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고심사부의 역할이 결국은 ‘상고허가제’가 되므로 헌법이 정하는 3번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기본권침해를 피하려고 상고심사부가 상고를 불허할 때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이렇게 되면 3심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4심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연 : 지금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의 의미를 대법원장이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권과 결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양승태가 왜 그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이 : 그 내막은 이렇다. 대법관들은 엄청난 상고사건에 힘이 든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14명이 연간 수만 건의 상고심을 처리하므로 일이 많고, 14명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오래도록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상고법원의 설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설치를 강하게 추진했다.
연 : 상고심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덕우 공동위원장
이 :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헌법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고법원은 3심제를 위배한다. 그래서 나오는 다른 대안이 대법관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이 대안에 격렬하게 반발한다. 대법관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대법관 숫자와 권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연 : 이번 농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다 팔아먹었잖는가?
이 : 권위라고도 할 수도 없다. 양승태는 40여 년 동안 법관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3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 사법부를 정권에 갖다 바쳤다. 민주국가에서 3권분립의 축으로 역할하지 못하는데 애초부터 권위라고 할 것이 없었다고 봐야한다.
연 : 사법농단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즉 판사와 판결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설명해 달라.
조 :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 사법부 상층부의 자의가 개입되었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와 같은 군사독재시기에는 재판 개입이 총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이 있다. 폭력적으로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물리력으로 직접개입했다. 그런데 지금의 개입은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이루어졌다. 특정 사건을 사전에 검토해서 담당재판부에 방향을 던져주면 담당판사는 법원행정처가 검토를 끝내 놓으니 상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에 의해 사전재판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개입을 했다.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왜 이런 짓을 했나? 불순한 목적에서 상고법원설치를 욕망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대통령, 국회도 같이 임명에 관여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만 상고법원의 구성은 법률로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즉 대법관을 늘리지 않고 상고법원을 만듦으로써 대법관의 권위는 유지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상고법원을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자의적 권한사용의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상고될 수 있는 사건 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스크린하여 정권과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법부 안에서도 상고법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법원행정처와 유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만나고 상고법원을 위해 로비한 정황이 있는데 정작 유병우조차도 상고법원은 반대했다.
대법관은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외원회가 후보자를 심사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연 :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가지고 논 양상이 뭐냐? 어떤 재판이 대표적인가?

조승현 회원
조 : 대표적인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재판, 콜트콜택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쌍용차 부당해고 사건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쌍용차는 1심과 2심이 다 부당해고로 결론을 내렸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1심과 2심에서 밝혀진 각종 증거가 더 이상 쌍용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 그래서 상고심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판결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뀌었다. 결론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 법원 행정처가 동원된 것이다. 여기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그걸 밝혀야 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 판결 바꿀 수 있다. 쌍용차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니 이걸 우리가 협조해서 뒤집을 수 있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재판해줄 테니 상고법원 해줘.” 이렇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증거를 밝혀야 한다. 혐의가 짙고 이런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 정황을 드러내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원세훈 재판만 해도 담당 판사에게 사전에 방향을 정해주는 거다. 이 판결 좀 늦춰라, 잘못하면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이 사라진다 등등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니 재판을 조절해라는 암묵적인 압력이다. 이걸 거부한 판사를 민사법원으로 보내버렸다. 실질적인 좌천이다. 후배판사들이 볼 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된다.” 이렇게 판결의 방향을 정하거나 판결의 속도를 조절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조 사건이다. 원세훈 재판을 먼저하면 정권 위험해지니 이건 늦추고 전교조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여론을 환기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중의 관심이 전교조에 쏠릴 때 원세훈 재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여기서 ‘원세훈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관권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 사건의 전말에 따라 18대 대선의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드러났으나, 국정원 및 관련 기관의 대대적인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드러난 사법농단사태의 와중에 이 사건을 거래의 대가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연 : 설명해주신 것처럼 법원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는 대신에 상고법원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결국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었다. 특히 노동문제는 노동정치연구소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전교조, 콜트콜택 이야기, 쌍용, ktx 승무노조 등 사건이 사법부와 정권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이 하급심판결을 뒤집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ktx 승무노조 조합원과 쌍용노조 조합원들이 자결하는 일이 있었다.
이 :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다. 그런데 양승태는 사법부 안에서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정권과 거래를 했다. 하다못해 상고법원의 구성에 청와대가 일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조건도 제시했다는 정황이 있다. 권력을 끝까지 향유하겠다는 욕심과 이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동조하여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사법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 : 사법살인까지 이야기되는 이 사태에서,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노동자들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의 책임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물을 수 있나?
이 : 법률적으로 그 자체를 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진상을 밝혀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법부가 책임을 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범사회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진상의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연 :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원을 이용한 사태에 대해 노동정치연구소의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
이 : 누구나 노동하고 돈을 벌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런데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자, 집권자, 양승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벌레처럼 바라본다. 이건 다름 아니라 계급적 문제다.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다. 그런데 갑질의 문제는 특권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이 부분을 봐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누구냐를 봐야한다. 항간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 수준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사태가 궁극적으로 사법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금의 사법부에서는 소장판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진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 부장판사들, 법원장들, 이 사람들에게 소장 판사들의 이야기가 잘 안 먹힌다.

연 : 그렇다면 어떻게 사법의 혁명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 : 지금 안에서는 법원공무원노조가 싸우고 있다. 우리(법조인과 법학자)가 밖에서 싸우고 있다. 이 힘이 커지고 안팎에서 같이 싸울 때 사법부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연 : 이 농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조 : 법원에 달려 있다. 사법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원인을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우선적인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망가지게 만든 자가 누군지를 찾아 발본색원하는 게 두 번째 목표다. 세 번째 목표는, 병을 치유하듯 사법부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법부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과정 전체가 우리의 목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를 중병에 걸리게 한 원인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 : 연구소 회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은?
이 :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을 기억하자. 누군가가 당긴 불씨를 받아 촛불과 횃불로 가는 것이다. 그게 어느 몇 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문제제기와 방향제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참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을 요구하던 천막농성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씨앗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결국 박근혜의 탄핵까지 이어져 갔다. 공감과 울림이 있었던 거다. 우리가 칼을 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 칼자루는 민주공화국의 주인들이 쥐고 휘두르면 된다. 연구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
조 :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다. 법원이 정신 차릴 때까지 가는 게 지금의 방침이다. 우리 힘이 세지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정리 : 윤현식(노동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진 : 박성훈(노동정치연구소 홍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