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각 지방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기철(충남) – 예
- 김병우(충북) –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경기도, 서울시, 전라북도, 광주시 등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주민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하였고, 2016년에 교육청은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교육공동체헌장’으로 수정되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들은 교육 주체들의 인권 보장은 충북교육의 발전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정책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교육청이 함께 협의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기(울산) – 청소년노동인권조례보다 학생들에게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법에 대한 법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 김성진(부산)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승환(전북) – 적극 공감하며,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복(경기) – 있음
- 박종훈(경남) – 임기 중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노총과 연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주명(경기) – 적극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 심의보(충북) –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정, 개정에 건의토록 하고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침해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지지, 지원하겠습니다.
- 이미영(전북) –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 임해규(경기) – 각종 자치시 조례의 제정,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에 신뢰와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교육재정을 지원받는 관계로 보다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관련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개정하여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전남도청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된 연수와 교육도 중요하지 만, 노동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해결 사례를 모아서 홍보하고 교육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장휘국(광주) – 동의합니다.
- 조희연(서울) – 동의합니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및 공포 (‘18.1.4.)하였으며, 이에 맞춰 청소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황호진(전북) – 지방정부와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 초중등과정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법제도 정비를 위하여 중앙정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철(충남) – 관련 부처들이 입법부로하여금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협조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음.
- 김병우(충북) – 지금껏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을 언급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흐름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다양한 노동형태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임금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임금 구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권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년과 나이에 교육과정도 필요하지만 노동부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성과 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업무협의 테이블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만 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노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교육청을 포함해서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석기(울산) – (의견 없음)
- 김성진(부산) – 고민 중입니다.
- 김승환(전북) – 청소년 노동인권 등에 관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정책제안, 각 정당과 국회를 통한 관련 법률개정 제안, 청소년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활동, 노동가치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이해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김현복(경기) – 국회 유경험자로 대국회 협력 강화
- 박종훈(경남) – 제도교육 내에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제가 각기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국정과제 63-노동존중 사회 실현). ‘학교’라는 제한적 범주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연령별 범주로 교육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지역별 공청회나 토론회, 시‧도교육 감 협의회를 통한 중앙 정부에 정책 제안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송주명(경기) – 학교 청소년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노동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각종 노동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심의보(충북) – 먼저 지방지자체 의회 설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민단체와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지방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제정으 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차로 인해 반 대의견도 많이 있는바 사회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 한 인식변화의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영(전북) – 1.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결의나 의견표명 2.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설득 3.관련 노동기구와의 연대
- 임해규(경기) – 법률제도의 정비를 위한 관계부서(법무담당관실.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청소년(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 동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법률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학생, 청소년 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제화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원운동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장휘국(광주)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에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 조희연(서울) – 현재 초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교과별 관련 단원과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급별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 평화, 다양성, 평등 등과 같은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교육할 의무규정을 두는 등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의 노동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주도로 8개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와 협력하겠으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밝힌 만큼, 정부 의지에 맞춰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중앙정부가 노동권 보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황호진(전북) – 중앙정부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적법한 법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해 법제도 개혁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