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노동(근로)계약을 비롯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 노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의 현황과 실제 수급의 내용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김기철(충남) – 예
  • 김병우(충북) – 큰 틀에서는 동의하며, 연계된 교과목에 접목해서 위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초동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맞는, 눈높이에 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김석기(울산) – 교육과정의 편성은 어느 단원만 강조할 수 없다,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으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김성진(부산) –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승환(전북) –  적극 동의합니다.
  • 김현복(경기) – 동의함
  • 박종훈(경남) – 동의합니다.
  • 송주명(경기) – 적극 동의합니다.
  • 심의보(충북) – 동의합니다.
  • 이미영(전북)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임해규(경기) – 근로기준법. 노동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전문직(고문변호사), 법률담당부서와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구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노동권을 침해 받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법률적 구제수단과 방안을 마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노동계약을 비롯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 노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의 현황과 실제 수급의 내용 등을 교육과정에 당연하게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 권리 지원센터’ 등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에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하여 노동인권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담과 구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 장휘국(광주) – 동의합니다.
  • 조희연(서울) –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감의 행정력 내에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호진(전북) – 청소년들은 잠재적 노동자이므로 언제든지 임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계약에 대한 교육과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잠재적 노동자이므로 언제든지 임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계약에 대한 교육과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3-2.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의 실무, 단체행동의 의의와 종류를 이론적 및 실질적(모의 단체협상 등)으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김기철(충남) – 예
  • 김병우(충북) – 큰 틀에서는 동의하며, 연계된 교과목에 접목해서 위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초동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맞는, 눈높이에 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김석기(울산) –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데는 교육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
  • 김성진(부산) –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승환(전북) – 적극 동의합니다.
  • 김현복(경기) – 동의함
  • 박종훈(경남) – 질의에서 언급하신 교육의 내용들은 이미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규 교과로의 편성이든 범교과 학습주제로의 편성이든 원칙적으 로 동의합니다.
  • 송주명(경기) – 적극 동의합니다.
  • 심의보(충북) – 동의합니다.
  • 이미영(전북)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임해규(경기) – 노동조합과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서로의 상생의 관계 로서 존중하고 이해해나가도록 함으로서 향후 교육과정 도입문제는 이해와 존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의 실무, 단체행동의 의의와 종류를 이론적 및 실질적(모의 단체협상 등)으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관련 교과 2/3 이상을 노동조합 운영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행동과 관련 내용으로 교과서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노동을 사회와 기업의 주체로서 인정 하고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장휘국(광주) – 동의합니다.
  • 조희연(서울) – 동의합니다.
  • 황호진(전북) – 동의합니다.

3-3. 각종 노동관계법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철(충남) – 1)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노동관계법 중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반드시 넣어야 함.
  • 김병우(충북) – 노동관계법 교육을 초・중・등 교과과정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모든 내용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실행하는 것은 자체 교육청만의 의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은 과목중심의 교육에서 다양한 창의력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과목간 융합형태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노동관계법 교육 또한 다양한 교과목에서 접목시켜서 교육단계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필수적으로 확대하여 수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석기(울산) – 노동관계법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내용 분량은 합리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 김성진(부산) – 사고의 전환이며, 계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 김승환(전북) – 수능위주 교육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왜곡, 학벌사회로 인한 노동천시 사회환경,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정치경제 환경, 노동중시 사회환경조성, 수능 자격고사로 전환, 직업간 임금격차 해소,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관계법 등 포함
  • 김현복(경기) – 수업시수조정
  • 박종훈(경남) – 노동관계법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부처의 노력이 우선적인 문제라고 파악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교육의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시간 수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인력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제 제 정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송주명(경기) –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심의보(충북) – 현행 초등, 중등 교육과정은 기본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시수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노동관계법 교육 등과 같은 내용은 선택 교과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허나 현행 교육제도는 입시와 관련된 교과목이 아니면 등한시하는 교육풍토로 인해 얼마만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노동관계법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영(전북) – 교사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 편차가 현장에서 넘어서야 할 장애이며 따라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 임해규(경기) –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하는 문제는 상기사항에서 서술하였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와 검증을 통하여 선정되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노동 혐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사회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보수언론과 교육관계자들이 보여 준 반응은 혐오를 넘어 적대적이었습니다. 노동존중의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고, 성장과 분배를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장휘국(광주)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주로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의해 교육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조희연(서울) – 학력과 학벌에 의해 경제사회적 재화가 분배되는 문화와 대학입시 중심의 초중고 교육과정이 노동관련 교육의 걸림돌이라 봅니다. 또한 노동을 이념적 경향성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권과 노동관계법 교육과정 편성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호진(전북) – 노동을 바라보는 진보, 보수진영간 시각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관계법 교육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설득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