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노동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펼쳤던 운동의 역사와 그 내용, 자유권 · 사회권과 관련한 노동권의 의미와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김기철(충남) – 예
  • 김병우(충북) – 시민권이론과 세계인권선언문, 1976년 공식적으로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등 인권과 사회권의 발달과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의 역사는 이후 성인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중・고등 교육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체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기(울산) –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교과에서는 노동권과 사회권에 대해 법과 정치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김성진(부산) –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승환(전북) – 동의합니다. 근대화 과정을 피상적인 물질적 발전론으로 이해하기보다 시민권의 획득과 확장,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소수자의 권익보호 등 민주자치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필요
  • 김현복(경기) – 동의함
  • 박종훈(경남) – 동의합니다.
  • 송주명(경기) – 적극 동의합니다.
  • 심의보(충북) – 동의합니다. 이미 윤리, 사회, 역사 교육과정에 시민운동, 자유권, 사회권 과 같은 노동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과 시수(1차시 또는 2차시)로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내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 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과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영(전북)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임해규(경기) –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사항에는 자아의 성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 원칙적인 교육방침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정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노동운동과 노동인권의 역사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좌우 이념적인 문제로만 노동을 바라보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노동의 역사와 노동인권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주체로서 노동 이 가지는 역할을 설명하고 노동 존중의 사회가 건전한 사회임을 교과내용에 담아야 합니다.
  • 장휘국(광주) – 동의 합니다.
  • 조희연(서울) – 동의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 이해 및 자질 함양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존중과 노동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통찰, 전지구적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할 다양한 세계 시민 이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체계화할 것입니다.
  • 황호진(전북) – 동의합니다.

2-2.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에서 성(gender)역할의 분할, 청소년 · 장애인 · 성 소수자 등의 노동, 이주노동자의 처우 및 비정규직 노동 차별 문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김기철(충남) – 모든 분야, 모든 계층의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게 하는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김병우(충북) – 충북교육청에서는 모든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단위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학급별 2시간 이상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 과목 수업시간에 담당 선생님들이 교과 내용에 포함시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이나 부족하더라도 노동인권교육을 학급별로 진행할 시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계기 수업 자료나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범교과 주제로 노동과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석기(울산) – 성역할에 대한 교육과 각종 차별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김성진(부산) –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승환(전북) – 교사연수에 관련 내용 포함,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 내용 포함, 성평등, 장애인, 소수자 관련 교육, 교사만으로 부족하다면 외부강사 활용
  • 김현복(경기) –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음
  • 박종훈(경남) –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인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을 통해 일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에 나열하신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연 수와 자료 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계획 수 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 연구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송주명(경기) – 정부부처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준비팀, 연구 용역, 각계각층의 의사수렴을 거쳐 노동 중에서도 소외받는 노동의 문제를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심의보(충북)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직, 간접적인 교육활 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성교육원을 통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이미영(전북) –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도내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정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사와 학생대상의 프로그램 안에 다름의 세계에 대한 존중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함께 연결하여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 임해규(경기) –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외받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권과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초중등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과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프로젝트 수업, 교과융합형 수업, 교과연계형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노동인권 교육,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을 예전처럼 노동과 인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감정이입과 추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역할극 놀이, 연극수업, 모의 법정,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장휘국(광주)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내용에 대한 계기교육 자료 등을 제작 및 배포하고, 각급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희연(서울) – 초중등 교육과정에 해당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데는 아시다시피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논의 후 교육청이 자체 발간하는 노동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체험활동 등을 통한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황호진(전북) – 초중등 교육과정에 노동에서 성 역할의 분할, 청소년 등의 노동, 비정규직 노동 차별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