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현행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 김기철(충남) –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 김병우(충북) – 현행 초중등 교과교육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가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모든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학급별 2시간 이상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경우 노동인권교육담당자 연수를 연초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 전달 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장차 어른이 되어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삶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은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석기(울산) –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것입니다. 진로교육에서 직업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대해 균형적 감각을 갖도록 하는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진(부산) –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승환(전북) – 직업 간은 물론이고 성평등 관점에서도 편향적이고 미흡한 분야가 많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현장과 언론 등에서 노동가치 평등성 부족
  • 김현복(경기) – 미흡함
  • 박종훈(경남) –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에 대해 귀 연구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근접한 내용의 교육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로교육에서도 개별 직업에 대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개인의 직업 선택 문제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 송주명(경기) –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하는 삶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의보(충북) – 노동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 그리고 인격이 결부된 생산요소가 들어가 있습니 다. 따라서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노동의 가치를 앎을 목표로 하 며 노동의 중요성, 노동의 종류, 노동과 인권, 노동과 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체험을 통해 노동 인권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 제도로는 부족한 시수, 교육 인식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영(전북) –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현재 개별 교사들의 자각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관련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 임해규(경기) – 현재 교육과정에서 전문직 및 사무연관 직업의 소개가 주로 이루어지고 노동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향후 신성한 노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현재 초중등 교과과정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을 다루는 교과는 사회 교과인데, 교과 내용은 상당 부분은 경제 분야에서 노동을 언급하고 있으며, 노동을 사회 갈등과 해결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경제 분야의 종속적인 분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 장휘국(광주) – 국가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교육내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의 의미와 가치,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회교과목의 일부분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각급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적으로 노동인권교과서를 만들고,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조희연(서울) – 지난 4년간 인권과 노동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 및 공포 (‘18.1.4.)하여 일상적 학교 교육과정의 노동인권교육을 명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일하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적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학생대상 노동인권교육 대폭 확대 및 초·중등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123학급(2015년)→234학급(2016년)→644학급(2017년), 2017년 교원연수 127명이 이수하였으며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황호진(전북) –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에 관한 내용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수록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기철(충남) – 각 부처는 자신의 소관 사항 중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그 내용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수록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충북) – 중앙부처의 각 부서들은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하지 않아 그것을 ‘칸막이 행정’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 노동의 권리, 노동법 등에 관련 내용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경력단절 노동, 청소년 노동 관련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학교 단계에 맞게 마련하고, 두 부서의 노동 관련 내용들을 학교 교과과정에 어떻게 편성하고 수업시수를 마련할지 현실적인 고민은 교육부가 준비하여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협력적 부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김석기(울산) – 신성한 노동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에 있으므로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김성진(부산) – 우선, 담당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김승환(전북) – 교육부 차원에서 개정교육과정에 노동가치를 포함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산업현장과 사회생활, 직장, 학교 등에서 노동의 의미 교육확대, 가정주부의 노동가치 인정하는 사회제도 추진, 학벌, 학연 조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와 지원
  • 김현복(경기)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 박종훈(경남) – 학생의 삶과 닿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진보교육의 관점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교육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정(교과)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삶’이라는 주제를 초중등교육과정(교과)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 연구 수행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송주명(경기) –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노동 관련 교육에 대한 방향 및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 심의보(충북) –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기당 1회 정도 정기적인 노동 인권교육을 학교별로 진행하며 근로자의 날(노동의 날)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 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세우며 그 가치를 배우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미영(전북) – 관련 정부 부처의 공조로 검인정 사회 교과서 편찬기준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 임해규(경기) – 노동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가치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편성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정책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정부부처인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해와 설득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석웅(전남) – 노동 교육의 목표는 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 문화 형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노동존중 관점으로 개정하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 교육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교육,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야 할 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의 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이 필요합니다.
  • 장휘국(광주) – 초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련내용이 심도 있게 수록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필요.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가칭 ‘노동인권’ 관련 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서 편찬 및 배포
  • 조희연(서울) – 노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각 정부부처와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법률에 노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이 노동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동시에 실행될 때 국가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서울교육에서도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황호진(전북) – 정부부처는 노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