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폭력배나 사기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중에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 거의 없으며 사법고시에서도 필수과목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민법이나 형법의 관점으로 노동사건으로 취급하게 된다.
노사권리분쟁이 일반법원에서 폭력이나 사기사건처럼 업무방해나 손배가압류 처분되기 일쑤여서 노동자들의 권익은 속절없이 침해당하게 된다. 노조 조직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법정은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무법천지가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투쟁하였고 자본가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최소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타협한 결과가 노동법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자들을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최소한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법적 장치인 사회법이고 특별법인 것이다.
노동법원은 시민법인 민법형법에 의거한 일반법원과는 다르게 노동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구성하는 특별법원이다.
우리나라에도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의 특별법원이 있다.
사회적 파장이 컷던 현대차 최병승씨 사건이나 KTX 여승무원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등을 노동전문법원인 노동법원에서 심판했더라면 좀더 신속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대부분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 부터 논의되어 왔다.
노무현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다가 무산되었고 19대국회 때 최원식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근에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노동법원 도입을 공약했고 지난 5월에 민주당 김병욱의원이 10개의 제.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법원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노동법원이 설립된다면 노동사건을 노동전문 재판부가 담당하게 되어 처리기한이 현격하게 짧아지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크게 신장될 것이며 노동문제나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심의는 미뤄지고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나 민변 등 법조계에서도 논의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나 책임자인 법조계를 포함한 진보세력들이 노동법원 설립을 위하여 집중할 때이다.
노동정치연구소(준)는 ‘노동법운동’의 일환으로 조속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하여 관련 인사나 단체나 조직들과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평등세상을 꿈꾸는 모든 동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노동정치연구소(준) 공동위원장 이 용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