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학교정규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구의역 김군과 LG유플러스 콜센터 홍양에 이어 지난 달 제주도 한 음료업체에서 고교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가혹한 청소년노동착취로 숨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명의 청소년들이 위험과 책임과 비용을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어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않된다,’며 안타까워하고 김상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생 헌장실습을 전면폐지한다.’는 대책을 내놨고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당국이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겠지만 사실은 본질을 외면한 채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되돌리는 미봉책일 뿐이다.
연이은 청소년들의 노동현장에서의 죽음은 노동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친자본적인 우리사회의 사회적 타살이라 할 것이다.
헐값의 비정규노동도 모자라 더 값싸
고 말도 잘듣는 고교실습생들의 노동력조차 착취하려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본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를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김상곤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재직시에 노동교과서를 제작하여 초중등학교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려다가 보수적인 교육관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제 그가 교육행정의 총책임자이고 다수의 진보교육감들이 포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시절에 노동과 노동법을 학교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할 때가 되지 않았는 지 물어볼 일이다.
유럽 등 여러나라와 미국과 일본에서도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모의노사단체교섭을 현장실습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과 현장실습시간에 과도한 노동착취로 죽어나가는 청소년들은 그 인생관과 사회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
법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세상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당장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그리고 노동배제적인 사회를 노동친화적인 사회로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학교에서 노동과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사용자로도 살아갈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민호군과 같이 청소년들의 죽음이 이어질 때 마다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법을 각급 학교의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정치연구소(준)  공동위원장 이 용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