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기 : https://youtu.be/h1x8KQDAS9I
이 글은 2018년 4월 4일 경의선 공유지에서 진행했던 좌담회 스케치글입니다. 전체 녹취글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노동헌법 어떻게 해야 하나? 개헌과 노동 좌담회
주최 : 노동정치연구소
토론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석진 민중당 전략기획실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준비위원장 인사 – 이용길

지난 3월 13일 청와대는 개헌안 정부 안을 발표 하였다. 이후 각당에서는 논평을 내기는 하였으나 개헌에 대한 입장과 대하는 온도차가 다르고 특히 국민들의 경우 개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정부 개헌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한 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률이 작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하지만 개헌을 이대로만 둔다면 인민의 요구와는 다른 개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관심을 끌어오는 것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자 윤현식 책임연구원은 토론자들에게 각자 소속 정당이나 단체에서 이번 개헌에 정부안에 대해 질문 하였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하 대표)는 녹색당 내부논의는 잘 모르지만 활동중인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그 동안 주장한 ‘선거제도의 비례성’, ‘결선투표제’,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이번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 되었다. 권력구조인 정부 형태에 대해선 참여하는 각각의 시민단체 입장이 다르다고 하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16년도부터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내기 위해 논의를 해왔었고 그 골간은 “기본권을 실천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번 정부안은 계륵과 같다고 하며 추후 논의에서 이야기 하겠다 하였다.
신석진 민중당 전략기획실장(이하 실장)은 지난 10월15일 당이 국회의원 두 석으로 출범하였으나 지금은 한 석 뿐이어도 개헌특위에 참여 기대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헌법안,, 그 중에서 7가지 요구안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연대하여 진행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 이 시기에 개헌이 필요한가?
하승수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기는 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더 중요하기에 지방선거와 개헌은 같이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자한당 안과의 맞바꾸기는 위험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은 반대한다. 자한당과 다른 야당의 국무총리 추천은 선거제도만 개혁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개헌에서 국민발의, 국민투표만 있으면 되는 데 빠졌다. 8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다양하다. 인민들은 ‘나는 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를 담아내는 헌법이 중요한데 즉 부문별 의제를 담아내는 헌법이 필요한 시대이기에 국민발의,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제는 받아 드려서는 안된다. 그러한 개헌은 불안하다
신석진 실장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민중의 주도성이 아니라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 당리당략의 아귀 다툼으로 될 수 있다. 국회 합의의 기준점으로 변질로 전술적 오류화 될 수 있다. 촛불 혁명 이후인 지금 국회 재구성이 필요하다.
- 국회 개혁에 대한 부분을 개헌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승수 대표는 지금 선거제로 보다 나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나? 이번에 실기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안만 받아드리면 현재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번에 실기하면 기회가 안올수도 있다.
신석진 실장은 현재의 국회에는 총리 추천을 맡길 수 없다. 총리추천제는 경계해야 한다. 즉 국회 구성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 한다.
- 현재의 헌법과 정부 개헌안을 비교해 본다면?
하승수 대표는 이번 정부안에는 노동, 농민, 장애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국민발안제가 빠졌다.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가 막힌 점이 아쉽다.
한상희 교수는 기본권 조항에서 경제민주화 즉 사회적 시장경제를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를 지향하고 최저 주거기준 등 경자유전을 명기하는 것은 마땅하나 8조에서 정당을 국가의 범주에 넣어둔 것, 국가 기관화에 대해 반대하며 촛불정부의 개헌안으로는 부족하다.
신석진 실장은 노동기본권, 농업 문제,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애매하며 관련법 개정 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헌법에 대해(현행 32조, 33조) 진보정당과 대중, 시민단체와 테이블이 없었나?
신석진 실장은 각 정당 및 단체의 선거 등으로 테이블을 만들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한상희 교수는 역량을 어떻게 모을지 복잡하다. 몇가지 조문의 합의가 아니라 역량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전교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에 ‘헌법개정 국민회의’가 필요하다. 토지공개념 문제가 나왔을 때 나섰어야 했다.
하승수 대표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미흡하다. 개헌 속의 노동자에 대해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 이번에 개헌이 안된다면?
하승수 대표는 다시 시작해야한다. 2019년을 목표로 해야하지 않을까
신석진 실장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국회 합의안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촛불이 시작 세력의 후퇴,, 동력확보가 필요하다
한상희 교수는 이제라도 논의해야 한다. 힘을 모아서 6월 13일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만들어 가야 한다.

정리멘트
하승수 대표는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 되었어야 한다. 향후에도 개헌을 해야 한다. 지켜만 보고 있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야합 할지 모른다. 선거제도 개헌 운동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상희 교수는 정부는 당연히 개헌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질문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개정안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국민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공개 되지 않고 있다. 공개 되어야만 그래야 국회 논의 과정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직무유기,, 섭섭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지금 부터 라도 좀 움직이자,, 여러가지 부문에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이다. 더 많이 이야기 해야만 한다.
신석진 실장은 현행 헌법이 보호하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도 정신 바짝 차리자. 개정, 입법에 대해 민중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아직 시간은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라도 좀 하자. 확산을 하자.
정리 : 구자혁(노동정치연구소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