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환대를 인정하고 이동환 목사를 즉각 복권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기도를 사유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이하 ‘감리회’)의 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단이 이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출교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2026년 4월 29일, 법원은 다시 한번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감리회 징계의 부당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나아가 2026년 1월 수원고등법원은 출교무효확인소송 본안 항소심에서 감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출교 결정에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실체적 하자까지 존재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감리회는 사법부의 이러한 일관된 판단을 외면한 채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재직 목회자에게 발급해야 할 기본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고, 지역 목회자 대화방에서 그를 축출하려 종용하는 등 일상적 목회 활동의 곳곳에서 행정적·관계적 압박을 가하며 자신들이 자초한 위법성과 부당성에 눈을 감고 있다.
구원에서 배제된 존재란 없다는 존 웨슬리의 정신은 오늘의 감리회 어디에 살아 있는가. 이 사태는 결코 협소한 ‘동성애 논쟁’이 아니다. 수구 보수 세력이 감리회 내부에 존재하는 진보적 양심과 환대의 목소리 일체를 추방하려는 정치적 책동이며, 종교의 외피를 두른 혐오 동원의 한 양상이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한 목회자에게 교단의 최고 징계를 선고하는 교회는, 이미 스스로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당장 출교 판결의 근거가 된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본래 한국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성소수자 관련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2015년에 이르러서야 끼워 넣어진 것으로, 120년 한국 감리회 역사에서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신생 조항에 불과하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또한 1970년대에 도입했던 반동성애 조항을 2024년 총회에서 전면 폐지함으로써 50여 년의 차별을 스스로 청산하였다. 오늘날 누구도 성서를 근거로 천동설을 옹호하거나 노예제·여성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한 다르지 않다. 이를 ‘교리’라 강변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시대착오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이미 존재한다는 감리회의 본래 교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은총이 먼저인가, 아니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배제와 혐오의 언어를 신의 목소리로 위장하려는 자들의 정치가 먼저인가. 감리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노동·정치·사람은 이 질문이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이동환 목사의 정당한 목회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이동환 목사 및 감리회 안팎의 성소수자들과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하나, 감리회는 사법부의 거듭된 판단을 수용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를 즉각 철회하라.
둘,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일체의 행정적·관계적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고, 재직 목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셋, 차별과 혐오의 근거가 되어 온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5월 3일 노동·정치·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