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장 연대를 석방하라! 고진수를 석방하라!

 

지난 15일에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옥상에 진입했다. 용산경찰서는 당시 현장에서 연대하고 있던 시민과 노동자까지 모조리 즉각 연행하였다.

 

연행 사흘 째인 17일, 연행자 중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에게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이자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한 바 있는 고진수 지부장은 고공농성을 마친 지난 2월 체포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고 있었다.

 

현실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을 불이익하고, 그 부당함을 다시 호소하는 지혜복 교사. 세종호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고진수 지부장. 이들이 같은 노동자로서 서로 연대하며 외치는 목소리에 경찰과 법원은 구속영장으로 답했다.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는 재갈을 물렸다.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공동주거 침입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당함을 외치는 소리는 듣지않은 채 국가 권력, 즉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목소리만 들었다. 약자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들어야하는 법원이 힘있는 자들의 목소리 앞에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작은 외침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만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진실에 대한 구속이다. 연대에 대한 구속이다. 모두가 부당함을 감내하고 각자도생하라는 정의에 대한 탄압이다.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함께 싸워온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침묵 명령이다. 그렇기에 법원은 지금 당장 고진수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당장 진실을 석방하라!

법원은 당장 정의를 석방하라!

법원은 당장 연대를 석방하라! 

법원은 당장 고진수를 석방하라!

 

2026년 4월 20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