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노동‧정치‧사람 긴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를 극우파 하명기관으로 전락시킨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사에 길이 남을 치욕적 결정을 내렸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아니 단순히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서 내란범들을 모두 석방하라는 천인공노할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가관이 따로 없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성향을 극우적 잣대로 판단하고, 계엄과 국헌문란의 책임을 내란수괴와 그 잔당이 아닌 야당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이 가득 담겨있다. 대체 이것이 한 국가공동체의 인권을 책임지는 기관인지 내란 세력 보위에 앞장서는 극우 유튜브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의 하청업체인가? 내란 세력의 하명에는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내란 세력의 청산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민중의 목소리는 뒤로한 채 역사에 죄를 지으려 하는 것인가? 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키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이와 같은 반인권적 결정을 내린 안창호,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다. 더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수많은 민중의 인권을 망치고 짓밟으려 들지 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이것은 권고가 아닌 민중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5년 2월 10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