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주요 내용]

1) 17일 법정

  • 주 최대 52시간 노동의 법제화
  • 단계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2) 휴일근로수당의 법정

  •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3)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 2022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 이 규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중 최대 노동시간은 개정 근로법상 60시간까지 늘어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은 노동부장관에게 일임

4) 관공서 공휴일 전면 도입

  •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5)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현행 26개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운송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
  • 존치 5개 업종은 연속휴식시간 최소 11시간 보장

6)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연장근로 포함 최대시간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

 

주당 근로시간의 법정 및 수당지급 법정의 건

[원칙]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행하는 유급휴일.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수당을 수령.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일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는 날. 따라서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행정해석]

노동부는 휴일근로 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만 인정하여 150%인정,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200% 인정

 

[법원판례]

법원은 휴일근로 시 8시간에 대하여 150%만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휴일근무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200%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

 

행정해석

판례
휴일노동 연장노동에 해당하지 않음 휴일노동+연장노동
주 최대노동시간 68시간 52시간
휴일·연장수당중복여부 중복 안 됨

중복 인정

 

[문제점]

1)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노동과 합의에 따른 12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주 최장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될 수 있으나, 휴일과 휴무일의 규정이 애매하여 이를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황

2)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였으나 법의 실제가 이러한 입법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

3)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휴일수당+연장수당’이 가산된 임금 200%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

 

[개정에 따른 해결]

1) 최장 근로시간의 법정효과

  •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1일8시간, 주40시간+1주일 12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2)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사기업까지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의 한계와 잔존문제]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규정 및 관공서 공휴일 전면 적용의 건에서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음
  •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가 요구되어왔음
  •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

(2)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

  • 휴일근무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해석은 전적으로 사측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법률의 적용을 왜곡되게 하는 원인이 되어왔음
  • 법원은 몇몇 사례의 예외가 있지만,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동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현재도 중요한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었고, 법원의 판례가 법리해석에 충실한 상황에서 입법부가 오히려 행정해석을 입법화한 것은 개악에 불과

(3)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 기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법제화하면서조차 30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적 상태로 만드는 것은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의 취지에 위반

 

[평가]

  •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전면적 반발이 유발되지 않을 정도의 선택지를 택하여 입법한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련함을 보여준 것
  • 국회 환노위 법안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유사 법률안 여러 건이 중복발의되어 대안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규정 및 휴일근무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규정이 거의 대부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유사하게 채택된 반면 이를 제어하는 역할이 부족했음
  • 법안처리를 위한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수렴하는데 소극적이었음. 새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부활 등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했으나 그러한 노력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계의 입장에 별다른 고려를 할 태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가능

 

[향후과제]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함
전체 임금 노동자 약 1990만 명 중 28.1%인 약 558만 명 정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추산(한국노총)
  • 임금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현재 노동현장에서 임금의 보전방법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
  • 사용자측의 반발에 대한 대응 : 사용자측은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기준)으로 기업이 12조 이상의 추가부담을 해야 하고, 이 중 70%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다고 주장.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더불어 중소영세사업장에게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주장(한국경제연구원)
  • 주52시간, 관공서 공휴일 등 단계별 시행 규정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확산되는 시기는 주52시간제는 2021년, 관공서 공휴일은 2022년인데,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전면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
  •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수당지급을 현실화하는 후속 법개정 필요.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후속 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주목되는 바이나, 대법원의 판단 여하와 관계없이 법의 해석에 따른 원칙적인 임금적용이 필요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의 성남시 대상 소송제기의 건. 주중 40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근무. 이에 대해 성남시는 토·일 근무에 대해 각 150%의 임금을 지급했으나 환경미화원들은 중복할증으로 200%의 수당지급을 요구한 건.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
  •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조기 폐지 필요
  •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겨둔 5개 업종에 대해서 이를 해제할 방안을 검토하여 장래에 해당 규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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