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사용자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결정한다.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장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과대광고도 등장한다.
그런데 부처님도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며 귀하게 여긴 사람의 노동력과 노동인권은 비정규불안정노동의 그늘아래 푸대접받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미만이라는 것은 90%이상의 노동자들이 법도 모른 채 법에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가르키는 것이다.
노동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노동법을 노동자는 모르고 사용자는 은폐하여 시장을 장악한 자본가들에 의해 싸구려로 취급당하고 헐값으로 사고 팔리는 것이다.
호주같은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여 고용주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공지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처럼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거나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식적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생활법율이다.
노와 사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잘 알아야 노사평등도 산업평화도 가능할 것이다.
노동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는 사회분위기는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지도 못한다. 임금을 깍아 이윤을 늘리겠다는 기업경영방식으로는 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나 노동자들의 소비위축으로 기업도 경제도 위축되고 말 것이다.
IMF이후에 비정규 불안정노동이 일반화 된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IMF극복의 댓가로 지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MF)는 노동교육은 ‘1)민주적인 가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2)사회적인 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해야 하며 3)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노동교육을 주요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동법은 사실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들이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호주처럼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법교육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할 이유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노동법교육이 실시돼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이윤을 보전하여 우리사회의 산업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요즘들어 시민단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들이 노동과 노동법교육을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들이 지역과 노동현장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경로와 방식으로 노동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들이 조직사업의 목적이나 사회기여 차원에서 노동법교육을 공개적이고 접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법을 학교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교육으로 실시하며 노동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정치연구소(준)
상임위원장 이 용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