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는 비 온 뒤 무지개를 환영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법원 판결에 수긍하고 혐오와 차별을 멈추어라

지난 15일 수원고등법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의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우리는 존엄이 승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감리회의 쇄신을 촉구한다. 그리스도 정신에 따른 만민이 평등한 세상만이 모든 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2024년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가 결정되었다. 재판 절차는 고발권자 제한 규정 위반 등 교회법조차 어긴 것이었고, 처벌 또한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었다. 

재판에서 인정받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분명하다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는 감리교의 이러한 행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신앙적 양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한다는 점에 또한 주목한다.

감리교의 축복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가리는가? 누군가에 대한 축복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들이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살아갈 것이다. 그 본연의 모습을 축복하는 것이 배제 즉, 출교 처분을 받을 일이라면 종교는 과연 무엇을 향하는가?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하여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감리회 내 교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감리회 교인 전체에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단 외부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전혀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는 내용 또한 덧붙였다.

이처럼 개신교 교계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포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동환 목사의 투쟁은 이러한 혐오와 차별에 틈새를 벌리는 일로, 부끄러운 교계의 민낯을 닦아내려는 존엄의 시도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더 이상의 항소 없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라. 또한 교계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이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일을 멈추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기틀을 다지는 본래의 역할을 상기하라.

2025년 1월 19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