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국민 대화합’으로 정치적 사면을 분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광복 80주년 특별사면으로 83만6687명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결정했다. 결정 전부터 여론은 달아올랐다. 쟁점이 되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복권 대상 범죄 사실은 문서 위조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배임,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이다. ‘민생 회복’에 해당하는 사면 대상은 국회 동의를 거치는 일반 사면으로 충분하다. ‘광복 80주년’, ‘국민 대화합’, ‘민생 회복’은 결국 정치적 거래를 위한 불법·비리 정치인 사면의 화려한 치장일 뿐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익숙한 변명을 앞세웠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매번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강변했다. 핵심은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또 하나의 대통령 고유 권한 남용이다.
‘독재검찰의 정치탄압’을 인정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를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온 가족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그토록 당당하다면 차라리 입시 비리 합법화 운동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대의를 ‘국민 대통합’이라고 했으나 이번 사면은 그 대의에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졌다.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사면으로 인하여 통합은 커녕 오히려 사회의 갈등만 폭발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고만 하면 그 보다 덜한 악행이 선행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기만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8월 15일 0시에 발효되는 이번 결정을 지금에라도 되돌려야 한다. 특별사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노동·정치·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