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7-10-11 개헌을 한다면 3조와 4조부터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한 줄의 문장은…Read More